김교근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동종 범죄 없고 자백 후 반성, 선거 개입 안하기”… 군수 조카 황 씨 ‘집행유예’, 연설원 연 씨 ‘기각’

2015-05-06     조재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교근 전 순창농협장과 황숙주 군수 조카로 알려진 황 아무개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순창군수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위해 당시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조합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씨와 함께 금품을 제공함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을 선고받은 연 아무개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당 심(이번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전 조합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