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특구 규제 완화되나?

민속마을ㆍ읍내 일부주민, 찬ㆍ반 대립

2015-07-15     조재웅 기자

행정ㆍ의회, 주민 눈치보다 해결 ‘난망’
읍민 나아가 군민전체, 여론수렴 ‘필요’

관광객 유치 및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장류특구 내 규제 완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6일 개회한 군 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순창장류특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 소스 브랜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접 강천산 군립공원과 88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 예정으로 인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의 이용자 편의 시설 부족 및 토지의 한계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한된 토지 내 기존 건축물의 적극적 활용 방안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해 통과형 관광거점지에서 체류ㆍ체험 기능을 갖추어 관광과 산업의 통합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류 메카로써 순창군의 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군이 작성한 변경계획안의 주 내용은 특구 내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해 단순판매 및 휴게음식점,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10일,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순창장류특구 내 규제완화를 올해 과제로 삼고 “지구 내 장류 제조ㆍ가공만 허용하던 것을 식당ㆍ숙박ㆍ편의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6차산업화 지구 규제특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특구 내 규제완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특구 내 규제완화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규제완화에 대해 특구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읍내 일부 음식점이나 숙박업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
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규제완화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 소기업청에서 특구변경하면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며 “군 의원들의 심의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군 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며 “군수님이나 우리(행정)의 입장은 현재 장류특구는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순창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구 내 주민들은 고추장만으로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읍내 식당이나 숙박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를 하고 있다. 어떻게 결정을 하든 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군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신정이)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사전 조율한 듯 3분여 만에 결론이 났다. 이날 신정이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장류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요청한 뒤 바로 “의원들이 이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을 나눴는데 반대로 의견이 나왔다. 처리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종섭 의원이 “찬성 반대로 명확하게 논의하지 말고 충분히 여론수렴도 더 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해달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이의가 없어 보류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귀농한 전 아무개 씨는 “순창에 연고가 없는 우리 식구들도 순창에 오는 이유가 고추장을 사기 위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순창은 고추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특구에 규제를 완화하고 강천산 등과 연계해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류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장류특구(민속마을) 주민만을 상대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의회는 설문 대상을 꼬집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읍내 주민과 특구 주민 나아가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