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 30일까지

20키로 포당 1400∼2000원 지원

2015-11-18     조재웅 기자

 

201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을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유기질 비료 신청자격은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비료별로 포당(20kg) 최소 14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공급 농협과 업체를 농업인이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는 발효가 잘 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