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2016-01-14     조재웅 기자

순창교육지원청은 2016년도 교육급여 및 초ㆍ중ㆍ고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와 학용품비 5만3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3300원과 교과서대금 13만1300원은 물론 입학금과 수업료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ㆍ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