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소비자 정보제공 위해 표시방법 명확

2016-05-12     조남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행정예고했다.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 냉동 또는 냉장제품 주표시면 표시 의무화,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사항만 표시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영업자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육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던 것은 소비자에게 식육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화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식육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인지에 대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히 표시토록 하였다.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를 위해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