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 혜택 어떻게...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2016-06-15     열린순창

문) 결혼 1년차, 35세 남자입니다. 1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건강을 생각해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곧 아이도 태어나고요. 올해부터 금연치료 지원 혜택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지난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고자 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도 많아졌는데요. 올해에도 일부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연치료에 참가하면 받게 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본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본인이 낸 돈의 80%를 돌려주는 ‘이수 인센티브’와 프로그램 이수 6개월 뒤 금연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소변검사 결과 금연에 성공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성공 인센티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공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수 인센티브로 일원화했습니다. 실제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내는 비용을 지원해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3번째 방문할 때부터 금연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보조제)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또 6회 상담이나 56일 이상 투약 등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하면 1~2회차에 낸 본인부담금을 100% 환급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의 성공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가정용 혈압계, 체중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한 해 1회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지난해 12주 금연치료를 받을 때 약물투여 기준으로 낸 돈이 19만2960원이었다면 올해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부담은 면제되고 추가로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전국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 누리집(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