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많은 청소년증 발급 받으세요”

본인ㆍ대리인 읍ㆍ면사무소 신청, 사진 지참

2016-06-15     이담비 기자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상시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ㆍ은행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해당 교통수단ㆍ문화시설ㆍ놀이공원ㆍ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대상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지참해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발급절차를 거쳐 약 2주후 수령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다.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등기수령에 대한 우편료는 본인부담이다. 발급받은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2003년부터 발급했다. 청소년증에는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유효기한(만 19세가 되는 날의 하루 전)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분실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발급은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진 교체를 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