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알아야 할 ‘10가지’

2016-10-12     조재웅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지난달 28일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정한 청탁과 비리가 만연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라 많은 혼란이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면 투명한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 시행 이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청탁금지법 시대를 살면서 명심해야 할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조한 사항 가운데 간추렸다. 뿌리 깊은 연고와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성행해온 부정한 청탁행위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변화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시대를 맞아 공직자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보통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시키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1.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그리고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2.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3. 학교 선생님에게 커피 한 잔도 안 된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음식물ㆍ선물 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평소에 제공받는 식사나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적은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4.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된다

직무 관련자로 부터의 골프 접대는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직자 등이 골프 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 혜택도 금품수수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이 정당한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는 것은 허용된다.

5. 헷갈리면 각자 부담해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적용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는 사람 수로 나눠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6.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는 신고하라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또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 참여 일시중지ㆍ직무 대리자의 지정ㆍ전보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7. 제공자ㆍ법인 모두 처벌, 양벌규정 적용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분을 받는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8. 부인이 받은 금품도 알게 되면 신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준 금품은 공직자 본인에게 준 금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외부강의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기준 금액만 받아라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직급ㆍ직책별로 규정돼 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부정청탁ㆍ금품 수수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