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북교육청, 교부금 삭감에 반발…법적 대응키로

한겨레 2016년 10월 25일치 교육부,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부금 삭감 통보…김승환 교육감 “법률 검토 끝내고 소송 시점 고려중”

2016-10-26     박임근 기자

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등에 교부금 삭감을 통보하자 전북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법적 조처를 강구하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청 교육감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교육부의 조처와 관련해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소송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낼 방침이지만, (그동안 헌재의 판례를 볼 때) 헌재를 신뢰할 수 없어 걱정이다.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성과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단 한마디 의견요청도 없다. 일방적인 교육부의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의무성 지출사업 적정성 항목이 무려 21점이다. 또 전북이 거부한 통일안보교육 평가를 새 평가항목으로 집어넣었다”며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762억원)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17일 교육부는 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 전북 등 6곳을 우수교육청에서 제외해 특별교부금을 못 받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등을 사유로 교부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가 말 안 듣는 시도교육청에 치졸한 복수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