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무현 대통령 사위, 박근혜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경향신문 2016년 11월 22일치

2016-11-24     윤승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위자로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 전국 각지를 밝히고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고,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7시 개설될 예정인 소송 참여 홈페이지(http://www.p-lawyer.co.kr)에 접속한 뒤 5000원 이상의 금액을 소송참가비로 내면 참여할 수 있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직 제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곽 변호사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확보했으며 가까운 사람들부터 소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지정한 위자료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반발해 2014년 8월부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