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농ㆍ축협 금융거래 일시중단

미리 현금 인출ㆍ송금 해둬야 ‘당부’

2017-01-11     조재웅 기자

설 연휴기간 농ㆍ축협 및 농협은행의 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은 설 연휴 전 미리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농협은 전산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27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농협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 전체가 일시중단 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CD/ATM) 입ㆍ출금, 계좌이체 및 조회 불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 및 조회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농협계좌 입ㆍ출금, 계좌이체 및 조회 불가 △체크카드 이용불가. 다만, 설 연휴 첫날(27일)만 이용 가능(면세유 구매전용 체크카드는 27일부터 전국 주요소 사용불가) △현금카드 이용불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불가 등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카드는 이용 가능하고, 하나로마트ㆍ주유소 등 전국 경제ㆍ유통 사업장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계좌 입출금 결제 등 금융업무 연동 거래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