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군산시 국가보조금 멋대로 사용

한겨레 2017년 4월 11일치

2017-04-19     박임근 기자

감사원, 국민안전처 대상 소하천정비사업 감사결과
사전 승인없이 유용…보조금 12억3천만원 반납해야
시민단체, “단호히 대처한 뒤 결과 시민에 공개해야”

전북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하는 등 유용하자, 시민단체가 부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군산시 소하천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자료를 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책정해야 하는데도 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억원은 해당 소하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군산시는 이 소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총예산 67억원(국비와 지방비 각 33억5천만원씩)으로 2011~2013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영농보상금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4년에 마무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는 자부담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받아 결국 초과 집행했다. 더욱이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다른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군산시가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서 반납하면 다음에 사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예산편성때 관행적으로 사업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도 역시 부적절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12억3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기회에 군산시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내부감사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결과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같은 소하천정비 예산목이어서 국민안전처 승인없이 사용한 것이다. 시가 직접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안전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나온 결과다. 안전처에서 공식 통보되면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국민안전처에는 초과집행 보조금과 목적외사용 보조금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