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지 인근 이동제한 해제

2017-07-20     조남훈 기자

구림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AI)으로 인해 반경 10km이내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조치가 지난 14일 자정을 기해 해제됐다. 군은 이와 함께 차단 방역과 가축입식관리 강화 등 재발대책에 나섰다.
지난 6월 9일 구림면 화암리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완주에서 구입해온 닭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군은 양성판정과 동시에 마을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이내 지역에 가금류 이동제한조치를 발령했었다.
이번 해제 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 모든 가금농가(38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가 없었고 특수 가금(오리, 거위, 기러기 등)과 빈 축사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군은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예방적 수매, 도태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 예방 수매와 도태 작업에서는 505가구에서 기르던 가금류 6910수를 수매해 처리했다. 또,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ㆍ점검을 강화해왔다.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가축 사육농가가 밀집해 있는 대규모 농가로의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가축이동과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역대 해제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