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사업 8월 7일까지 ‘신청’

2017-07-20     조재웅 기자

군이 오는 8월 7일까지 소상공인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사업장 화장실ㆍ음식점 화장실 및 주방시설 증 개축, 음식점 식기(멜라민 그릇 교체는 제외)ㆍ탁자ㆍ간판 교체, 사업장 내부 수선(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자부담은 50%다. 현재 예산은 3421만여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남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사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업자다. 업체 대표가 읍ㆍ면사무소 산업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는 읍ㆍ면 산업계나 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