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백내장 치료비ㆍ의치 시술비 ‘지원’

2017-07-20     조재웅 기자

군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의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순창읍 소재 서울안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업비 규모는 1200여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군민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자가 서울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을 경우 수술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군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치 시술비 지원을 정액에서 정률제로 확대했다. 또 한 번만 지원하던 것을 지원 후 7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도 확대했다. 완전틀니ㆍ부분틀니(편악기준)는 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하고, 의치보철(양악기준)은 본인부담금의 60%를 한도금액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3 등록자로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여야 한다. 보건의료원에서 1차 구강검진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을 맺은 군내 6개 치과의원에서 시술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백내장 수술과 의치 시술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며 “밝은 눈으로 또 건강한 의치로 노년의 삶이 보다 풍족해지고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