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 강화 필요성

2011-02-08     이양순 기자

군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원칙 없이 지원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회단체들의 지원금에 대한 목적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의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중복 행사지원 및 사무장 고용관련 운영비 지출 사례 등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부 사회단체가 사무장의 임금을 중간에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무장이 없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것은 행정 스스로 대외 신인도를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자초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에 정책적인 기준도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온 다른 사회단체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서비스 창출 유도를 목표로 지원해 온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이나 무원칙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구나 선거 표심을 의식한 특정단체에 ‘밀어주기’식 지원을 일삼고 있다는 곱지 않은 목소리가 높아 선정 절차와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해 편중 및 유사중복 지원여부, 짜 맞추기식 회계처리 여부 등을 상세히 밝혀내고 개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전시행정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집행부서의 손길이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투명행정 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지연, 학연, 선거표밭 가꾸기 등을 의식,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인데도 지원금만 투입될 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은 외면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계수조정 및 의결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공정성 확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