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농가, 어림없는 냉해 보상비

농업재해 인정, 17억여원 복구비

2010-07-20     안종오 기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상저온과 냉해로 피해를 입은 복분자 농가에게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다.

복분자 재배농가 피해와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한 959호의 농가 807헥타르에 17억1천400만원의 직접적인 복구비와 13억3천700만원의 농산경영자금 이자 상환연기가 주요지원 내용이다. 분야별 지원내역은 농약대 2억6800만원을 비롯해 대파대 7억700만원, 생계지원비 7억3천900만원으로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에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인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에만 시설물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될 경우 냉해를 입은 959호의 농가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로 헥타르(ha)당 68만원을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소득의 일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전북 복분자 피해대책위원회 등 도내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0일 전북도청 앞 도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농민단체 회원 5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복분자 재배면적의 83%를 차지하는 전북지역에서, 때 아닌 폭설과 냉해 등으로 1651ha의 재배 면적이 고사해 농민피해가 39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농민회 전북도연맹 남궁단(풍산 두승) 정책위원장은 “순창, 고창, 정읍 복분자 재배농가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피해액과의 차이가 있어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피해액 전액이 지급되어 하루 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