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마을이장에 선거법 안내

2017-11-16     황의관 정주기자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현준)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읍ㆍ면 이장회의에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
선관위는 지난 6일, 순창읍 이장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각 면 이장회의에 맞춰 순회하면서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ㆍ기부행위 금지ㆍ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승환 주임(선관위)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이장이 솔선수범하여 마을 주민들을 계도해주길 당부할 것이라며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2018년 3월 15일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공직선거법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