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교통사고 관련 ‘입건’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혐의

2018-01-04     조재웅 기자

최영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쌍치면의 한 도로를 지나다 공사시설물을 들이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아내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이 “최 의원이 직접 운전했다”고 경찰에 제보해 거짓말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 최 의원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사고 당시 경찰은 최 의원이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아내를 죄인으로 둔갑시킨 최영일 도의원은 자진 사퇴하고, 전북도의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며 “검찰은 경찰의 기소내용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혐의’ 외에도 당시의 음주운전여부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만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일 의원은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