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2018-01-11     열린순창

군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가 있어서 1월에 연납하면 10%를, 3월에 연납하면 7.5%를, 6월에 연납하면 5%를, 9월에 연납하면 2.5%를 각각 공제받게 된다. 군은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1월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금년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해당이 된다. 납부한 후에는 전국 어디에 전출을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