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5150건 부과
2018-01-18 열린순창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 부터 5종 45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홍보전광판, 일간지, 이장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 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