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모집 … 2월 12일까지 신청

2018-01-18     서보연 기자

군이 착한가격 업소를 모집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가게를 말한다.
현재 순창 착한가게는 모아식당ㆍ도야지마을ㆍ멋내리머리방(순창읍), 미연미용실(동계), 엄마손(복흥) 등이다. 이미 지정된 가게도 재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신청할 수 있다. 군청 누리집 순창뉴스 4371번에 있는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서 2월 12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이거나 전국단위 체인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가게입구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부착해주고 상하수도ㆍ전문 위생관리(해충방제 3회)ㆍ전기안전점검(1회)ㆍ소모품이 지원된다.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위생복, 미용용품 등 각 업종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 70~8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선정된 가게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의 경제교통과 063-65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