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청 직원에 선거법 안내

2018-04-18     조재웅 기자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했다.(사진)
선거일을 60일 앞두고(4월 14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해 선관위 강혜나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교육지원청 직원 50여명에게 주요 제한 및 금지사항과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선거법 및 선거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063-653-2546으로 문의하면 답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