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읍ㆍ면 이장에 선거법 안내

2018-05-17     조재웅 기자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순창읍 이장 40여명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사진)
선관위는 오는 23일까지 군내 면사무소에서 이장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장들에게 △이장 등의 선거운동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금지되는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ㆍ제보 등을 대해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중대 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