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해야

2018-07-12     순창군청

군은 최근 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사진)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군세의 한 세목으로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기와 같아서 주민들이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고,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진행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소 연면적에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