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서 업무보고, 조례ㆍ규칙ㆍ동의안 처리

2018-07-19     조재웅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12일 개최한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 조례ㆍ규칙ㆍ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8대 첫 회의를 맞아 부서별 업무 보고에 따른 활발한 질의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방향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상반기 업무보고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과 연계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성균 의장은 최근 보도된 조례 위반 사례 등을 의식한 듯,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 “(향가) 오토캠핑장이나 영화관 무단 인상 건은 조례나 재위탁 건이 이번 회기에 있으니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마실 숙박단지 이용요금은 정상적으로 바뀌었냐”면서 “조례 위반하면 사용수익허가 취소할 수도 있는데 페널티 줬냐”고 질책하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면죄부는 안 된다. 사업이 안 되면 원인을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제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이 조례를 위반한 것을 지적하며 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