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12일까지 ‘신청’

2018-10-04     열린순창

군이 오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2018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사진)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기준가격은 품목별 생산비,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생산비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근거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전국평균비용을 적용한다.
올해 대상품목은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고추와 가을무가 선정됐다. 상반기에는 건고추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이번 하반기에는 가을무에 대해서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 품목당 1000제곱미터(㎡)∼1만㎡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한다.
신청대상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할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와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 개별 출하농가와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