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복구지원 조례 ‘입법예고’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2018-11-08     조재웅 기자

군이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알렸다. 개정(안)에는 사회재난 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제4조),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제5조),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제6조)을 신설한다.
조례 개정안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서면, 전화(재난안전과 650-1872), 팩스(650-1859)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사회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