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영양교사도 원로수당 받아야”

2018-11-08     열린순창

교원 경력 30년, 55세 이상의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던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영양교사에게도 내년 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무소속ㆍ임실 순창 남원) 사무실은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예산 심사과정에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2019년부터 55세 이상, 30년 이상의 교직원 및 교원으로 근무한 영양교사에게 원로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알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영양교사 원로수당 건은 한국식생활교육연대(대표 조은주)로부터 지난 국감에 앞서 건의를 받고, 관련 규정과 실태 등을 검토한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수당규정을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