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두번째 간담회

청년기본 조례…내년 상반기 제정 목표

2018-12-13     박진희 기자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11일,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청년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군내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10개 면 청년회장, 청년회의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보보문화연구소, 더불어농부 대표 등 16명과 아동복지ㆍ일자리창출ㆍ건강증진ㆍ미래농정ㆍ귀농귀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사진)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내 청년은 8957명으로 집계되며, 18세에서 29세까지 2897명, 30세에서 39세까지 2482명, 40세에서 49세까지 3578명이다. 청년의 범위는 청년단체 간담회 1차 회의결과 만 18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가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종합되었다.
황숙주 군수는 “청년들이 순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마다 20명을 뽑아 첫 해는 50만원, 둘째 해는 40만원을 지급하여 군에 청년 인구가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홍보 필요성과 군이 예비창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2ㆍ30대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과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행사 기획을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인 행사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면단위의 청년회장들은 “면에서도 청년들이 모이기 힘든데, 읍까지 나와서 참여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청년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면에 한 명씩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대표를 뽑는 구체적인 방식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