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없음’

2018-12-13     조재웅 기자

황숙주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말, 강아무개 씨는 황숙주 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군수 이름이 인쇄된 연하장 발송, 체육인의 밤 시상금 지급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과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은 황 군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해 통지했다.
통지한 처분내용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SNS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창군 홈페이지 게시물과 연하장 발송 및 주민 간담회, 체육회 시상식과 관련해서도 역시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황 군수는 민선 7기 군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