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장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재판부, “고의성 찾기 어려워” 검찰, 18일자로 ‘항소장’ 제출

2018-12-19     조재웅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균 의장(순창군의회)이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선거경험 등을 볼 때 확인하고도 용인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잘못 기재한 재산과 납세내역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허위로 기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범죄사실 처벌 100만원은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전과는 아니라고 판단돼 고의로 보기 힘들다. 또 선거공보 제출 일주일가량 전, 후보자 등록을 하며(납세, 재산, 범죄사실)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알면서도 그랬다고 보기 힘들어 과실로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장은 선거공보에 재산, 납세내역, 범죄사실 등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고, 선고재판 후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