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상품목 선정

16일까지 … 축산 9ㆍ원예특작 17품목 제외

2019-01-10     조재웅 기자

군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은 축산분야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으로 한우ㆍ육우ㆍ송아지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ㆍ우유ㆍ계란ㆍ꿀 등 9품과 원예특작분야 참깨ㆍ체리ㆍ키위ㆍ노지감귤ㆍ시설감귤ㆍ만감류ㆍ노지포도ㆍ시설포도ㆍ상추ㆍ당근ㆍ오이ㆍ멜론ㆍ딸기ㆍ양파ㆍ카네이션ㆍ선인장ㆍ수삼 등 17품목은 제외된다. 축산경영담당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피해대상품목을 신청하고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ㆍ분석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축산경영계(650-5646)로 하면 된다.
<만감류> :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로 나무에서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따는 밀감. 한라봉, 천혜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