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제정…청년 육성

청년 정책 수립ㆍ정책위원회 구성 등 규정

2019-01-17     조재웅 기자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2차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군은 지난 11일 ‘순창군청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이 조례 제정은 “순창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정책 개발 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에는 청년은 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군민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했다. 또,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이 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정책 발굴 및 추진,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회 구성과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