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기획단’ 구성 조례 입법예고

군수가 50명 위원 위촉…5개 분과 설치

2019-01-17     조재웅 기자

군이 군정 주요시책 입안 및 계획 수립 등에 자문 역할을 할 ‘미래발전기획단’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지난 11일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로 “순창군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규정에 따르면 기획단은 “군의 비전과 군정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사항,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들을 열람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군수가 맡고 필요시 공동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