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신청…28일까지

2019-02-14     조재웅 기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신청일 기준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가동 및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한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배출가스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약 150대이며 2억41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사회적 공헌ㆍ약자(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에게 20%, 우선지원 30%, 일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 공헌ㆍ약자 및 우선지원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미달하면 일반 참여자에 배정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군청 환경수도과나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환경수도과 650-172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