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이용료 신설ㆍ수영장 사용료 인상

입법 예고 … 수영장 성인 월사용료 4만6000원

2019-02-21     조재웅 기자

앞으로는 여성회관 교육실을 사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한다. 또 실내수영장 사용료도 오른다.
군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은 “군민 사회교육프로그램에 한정 운영되던 여성회관 교육실을 군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실 이용료를 신설”한다고 알렸다.
군은 실내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1년 7월에 신설한 이후 17년간 동결되어 타 시ㆍ군 대비 저렴하고, 최근 노후시설 정비, 체력단련실 등 환경개선으로 유지관리비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요금 상향 조정”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월회원 ‘어른 4만원’을 ‘4만6000원’으로, 청소년ㆍ군인 ‘3만5000원’을 ‘4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고란에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 하여야 한다’고 표기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7일까지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