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구속 돼도 조합장 ‘돈 선거’…뿔난 선관위 “신고포상금 3억”

한겨레 2019년 2월 14일치 “선거 임박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 조여”

2019-02-21     안관옥 기자

 

다음달 치러지는 농·수협 조합장 선거의 혼탁 양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금품 수수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을 강화했다.
전남도선관위는 14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주변 모임에 찬조금 3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ㄱ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회원이 아닌 특정 모임의 행사에 20만원, 같은 달 산악회 행사에 회비와 별도로 1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담양에선 지난 3년 동안 조합 경비로 조합원 15명한테 경조사비 150만원을 전달한 입후보 예정자 ㄴ씨의 조사가 시작됐다. 여수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13명한테 출자금 127만원을 대납해준 입후보 예정자 ㄷ씨가 적발됐다.
광주시선관위도 특정 조합원 모임에 300만원을 후원하거나 조합원한테 상품권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서구, 남구, 북구의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고발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오만원권 10장씩을 묶어 악수할 때 전달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4명한테 200만원을 제공한 광주축협의 입후보 예정자 ㄹ(62)씨를 구속했다.
경찰도 분주해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원 6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과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ㅁ(65)씨의 수사기록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일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현금 봉투와 조합원 명단을 함께 전달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ㅂ(65)씨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광주·전남에서 돈 선거 고발자가 10여명에 이르자 무관용 원칙을 다시 천명하고, 신고포상금을 최고 3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돈 선거와 혼탁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안관옥 기자 한겨레 2019년 2월 14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