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솜방망이’ 처벌 못한다

사립학교 교원, 국ㆍ공립학교와 동일한 징계기준 적용

2019-04-03     림재호 기자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사실상 ‘내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가 이뤄지는 등 국ㆍ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초구을)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솜방망이 징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기준 및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법인측이 임의적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들로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