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 자영업자 대출조건 ‘완화’ 발표

보증비율 100%까지 올리고 보증료율 최대 0.5% 내린다

2019-04-03     열린순창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 감소로 영업이 침체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6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올려 자금 조달을 돕고 보증료율을 낮춰 수수료를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자 맞춤형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우선 연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ㆍ기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올린다.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들도 보증서 담보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은 평균 1.5%에서 1.2%로 0.3% 포인트 내린다.
영업 침체기에 빠져 제도권 금융과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린다.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면 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사실상 사라져 대출을 쉽게 내어 준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다. 보증료율도 1.0%로 0.5% 포인트 인하한다.
3년 이내 폐업한 예비 재창업자도 보증비율을 100%까지 올린다. 보증료율은 0.5%로 고정 적용하고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저신용 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성, 성장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보증비율을 올리면 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비율 90%일 때 연 3.8%인 대출금리가 보증비율 100%가 되면 연 3.4% 수준으로 0.4% 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보증료까지 더하면 연 4%대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1년인 만기도 5년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총 161억원의 금융비융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사치ㆍ향락업, 도박ㆍ게임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부터 신ㆍ기보와 17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