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씨 선거법위반 항소기각

벌금 150만원 유지

2019-04-03     조재웅 기자

지난 6ㆍ13 지방선거의 강인형 군수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인형 씨 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치러진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라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인정돼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과거 2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위반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형이 선고된 직후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