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9-04-17 열린순창
군은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