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정비…단속반 연중 운영
계고ㆍ시정명령 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2019-04-17 조재웅 기자
군내 설치된 모든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단속정비반은 민원과장을 총괄로 군과 읍ㆍ면 1개 반씩 총 12개 반을 구성하고 읍ㆍ면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단속정비반장을 맡는다.
군내 주요 도로변과 가로수 등에 설치된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시 철거, 무허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ㆍ지도, 노후 고정광고물 수시 안전 점검, 풍수해ㆍ겨울철 폭설 대비 고정광고물 특별 점검, 주요 관광지ㆍ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수거 등을 실시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처분은 계고ㆍ시정명령 3회 후 사전 통지를 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군은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점검 실적 집계하고 분석한 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