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수영장, 월 회원 요금 ‘인상’

노인ㆍ유아 월 회원 요금은 ‘그대로’

2019-06-12     열린순창

실내수영장 월 회원권을 이용하는 어른, 청소년, 군인 등의 이용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일일 이용권과 어린이, 노인, 유아 월 회원권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율(50%)도 종전대로 적용한다.
인상될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어른은 5만600원(인상전 4만4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4만4000원(인상전 3만8500원)이다.
군은 ‘개장한 지 20여년 동안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 외에는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나, 시설 보수와 운영 등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타 시ㆍ군 수영장 이용요금의 평균가액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성언 소장(체육문화시설사업소)은 “최상의 수질 제공과 쾌적한 시설관리는 물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