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20만원

2019-06-12     열린순창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업체다.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ㆍ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카드 수수료 0.8% 가운데 0.3%(최대 20만원 한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와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