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금 증액…50만원 ‘지원’

2019-06-19     열린순창

군이 화장 장려금을 증액 지원한다.
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군민 부담을 줄이고,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지원해온 화장 장려금 25만원을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연고자에게 1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