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탈락한 수급자 지원시책

2019-06-26     조재웅 기자

군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 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 세대에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일반재산은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인 1인 가구 252만원 보다 완화된 1인 가구 273만원, 재산 3억원 이하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1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6월에 신청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매월 30일마다 1인 가구 기준 20만4000원,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의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건에 맞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복지실(650-129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