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21일까지 의견제출

지역특성 나타나는 경관 체계적 보전ㆍ관리ㆍ형성

2019-07-03     조재웅 기자

군이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형성하여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한다며 ‘순창군 경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 계획 및 심의, 협의체ㆍ위원회 구성 및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군수는 군민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군수는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사업, 지역 녹화 관련 사업,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 지역 역사ㆍ문화적 특성 경관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민원과 건축계 650-143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