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업인 교육 10월 28~29일 예정

2019-07-17     열린순창

친환경 인증사업자 친환경 의무교육 이수 의무화(2020.1.1. 시행)를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지역 단위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은 “종전 인증농가 대상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순창군은 오는 10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향토회관에서 친환경 농업교육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농관원 순창사무소(653-42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