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8월 1일 발행 예정

관계자 교육ㆍ조례 개정ㆍ규칙 제정 예고

2019-07-17     조재웅 기자

순창사랑상품권을 8월 1일 발행할 예정이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과 조폐공사ㆍ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일에는 금융관계자와 읍ㆍ면 담당자 등 30여명을 모아 운영시스템과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규칙은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상품권 활성화시책, 골목상권 소비지원, 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부정유통이 발각되면 부당이익 환수는 물론 상품권 구매제한, 사용자ㆍ가맹점ㆍ대행점 모두 사법부에 수사의뢰하고 언론 보도해야 하며, 대행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까지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신고포상제도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 적발 확인된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규칙제정안 전문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발행일인 8월 1일에 발행개시 선포식, 경품추첨 등 행사를 개최하고, 상품권이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